안녕하세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중국인 분께서 사망하셨을 때에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번역 공증 받는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인 분께서 한국에서 사망하시게되면 중국 현지에 사망신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때 요구되는 서류에는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화장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한국 서류는 중국대사관 공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중국어 번역공증 -> 한국외교부 인증 -> 중국대사관 인증
1. 필요한 서류를 발급을 받습니다.
사망한 사실이 확실할 경우 의사가 발급해주는 사망진단서
의사가 사망한 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하였거나 사체 해부 결과와 사망원인을 기재한 경우 시체검안서
시신 운구를 해야 한다면 화장증명서 등의 서류를 받습니다.
2. 중문으로 번역을 하여 번역공증 받아야 하겠습니다.
중국어로 번역을 한 후에 공증사무실에서 번역공증 받습니다.
문서의 내용과 똑같이 번역을 하시면되십니다.
중국 호구 정리나 중국내 보험처리 신청등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단계인 대사관 인증까지 받아서 보내야 하겠습니다.
3. 한국 외교부 인증 확인과 중국대사관 공증
외교부는 고인의 여권 원본(유효기간 남아있는)과 번역공증 받은 서류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자국민확인서 받아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대사관 인증의 경우는 대행 접수가 안되고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호구부, 결혼증 등으로 직계가족이 직접 가서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중문 번역공증 대행 업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중국 호구지에서 호구정리 하실 때 라던지
현지에서 보험 처리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슴 아프고 슬픈 일도 하루씩 하루씩 지나다 보면 괜찮아질 것입니다.
아무래도 경황이 없으셨겠습니다만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진행하는 절차를 알고 계신다 하더라도 본인이 준비하시기엔 많이 어려우실 것인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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