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운 날이 풀리면서 겨울비가 슬슬 내리니 고요하고도 평화로운 느낌이 드네요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여유를 즐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외국에서 발행된 영문 서류를 한국에서 한글로 번역해서 번역공증 받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대학교나 회사등 외국에서 가져온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출처마다 제출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꼭 확인을 한 후 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아래의 몇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1. 우선 서류를 그냥 제출하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영문 서류 그냥 제출하시면 될 듯합니다.
가장 간단하겠습니다. 원본을 제출해야하는지 복사본으로 해도 되는지 등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본 없어지는 경우라면 복사해서 넣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 한글 번역해서 제출하라는 경우
영어로 되어있으므로 확인을 위하여 한글로 번역 첨부해서 제출하라는 경우일 것입니다.
확인을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또한 복사해서 번역문과 같이 넣으면 되는지 등을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3. 한국에서 한글로 번역공증 받아 제출하라
-- 이번 글에서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
영문 서류를 한글로 똑같이 번역을 한 후에
공증사무실에서 번역공증 받으면 되겠습니다.
거의거의 대부분 복사본으로 처리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깨끗이 스캔해서 메일로 주신다면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드물게 원본을 사용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본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번역 및 번역공증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진행 하시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고
공증의 경우 자격이 되는 분에 한해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4. 외국 현지에서 아포스티유 받아서 제출
이또한 많이 발생되는데요
외국 서류이므로 외국 현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포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예: 중국, 베트남 등)
해당 국가에서 공증후 외교부 인증받은 후 그 나라에 있는 한국영사관 인증 확인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추가로 한국에서 위에서 받은 문서를 한글로 번역공증 다시 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꼭! 제출되는 곳마다 요구되는 진행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하시기 전에 꼭 미리 확인을 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받는 곳에서 잘 모르고 그냥 한글로 공증해서 가지고오라고 한다면
한국에서 한글 번역공증 받아서 넣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서의 번역시 여권번호를 추가한다거나 하는 등 다른 내용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문서와 똑같이 번역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처음 그 마음으로 실천에 옮긴다면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룰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한국에서 영어로된 외국 서류의 한글번역공증 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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