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표증 연장수속시 사업자등록증 확인
중국에 법인을 설립을 하고 대표증 연장수속을 하는 경우에
한국의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요. 복사본을 그냥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서류는 대부분 중국대사관 공증을 받은 후에 사용을 하게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중국대사관 공증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
그외 여권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권 공증을 원하는 경우라면 아래 참고하세요.
-> 중국에서 사용할 여권공증 여권인증(여권 중국영사관 인증)
중국 대표증 연장수속시 사업자등록증 확인 |
대표증 연장수속이나 공상국에서 대표처 연장 수속등등 회사 업무에 필요하여 한국의 사업자등록증 중국대사관 공증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중국어로 번역하기 -> 공증사무실에서 번역공증 받기 -> 한국외교부 인증 받기 -> 중국대사관 공증 받기
참고로 요즘에 공증사무실에서는 중국어 자격증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나 또는 공증자격을(중국어학과 학사등등) 가진사람만이 번역공증을 받으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대사관의 경우 본인접수가 안되고 대행접수를 하여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간단한? 절차를 거친 후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간단하다로 표현했지만 그리 만만치 않은 작업이기에 대행처에 접수하시는 편이 속 편하실 거예요. 대행비용도 본인이 왔다갔다 하면서 진행하는 비용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중국대사관 공증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
중국에서 대표처 설립이나 대표처 연장 수속이나 기타 회사업무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공증 관련하여 확인해 봤습니다.
중국에서 사업이나 일관련해서 잘들 하셔서 항상 좋은 소식 있었으면 하네요.
한국에서 사업등을 할 적에 발급하는 증명을 사업자등록증이라 말할수 있습니다.
이상 사업자등록증 중국대사관 공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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