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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가족의 중국 취업비자(취업 동반비자) 받는 방법

동양천사 2014. 10. 29. 10:05

한국에서 가족의 중국 취업비자(취업 동반비자) 받는 방법

 

배우자가 중국 취업비자(중국 Z비자)를 내려고 할 경우 또는 배우자가 중국에서 취업으로 거류비자가 있는경우에.. 한국에서 직계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경우 취업 동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취업 동반비자 받을수 있는 경우를 몇가지 설명드립니다.

 

[1] 한국에서 취업비자(Z비자) 신청하는 당사자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

 

중국에 취업을 위해 신청하는 당사자와 함께 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에 한함, 성인 자녀는 취업비자 신청 해당 안됨)이 함께 취업비자를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필요서류>
- 당사자 본인의 취업허가서, 초청장, 여권, 사진1장(여권,증명사진 가능)
- 성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사진1장

-> 초청장에 배우자,자녀의 인적사항이 적혀있어야 같이 접수가 가능하며, 만약 초청장에 적혀앴지 않다면 취업자의 회사에서 배우자, 자녀에대한 초청장 작성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위 서류를 비자 대행하는 곳에 맡기면 취업자본인은 Z비자가 나오고 동반가족은 취업 동반비자 S1비자가 발급이 됩니다.


(한국에서 중국 취업비자 대행은 동양여행사 02-318-0126)

 

<주의사항>
발급 받은 z비자 또는 s1비자로 중국에 가서 30일 안에 해당 공안국에 가서 거류수속을 하시면 됩니다.

중국에서 거류수속시 가족인것을 확인하는 가족관계증명서의 공증,인증본이 필요합니다.

<참고>
-> 가족관계증명서 번역공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중국대사관 공증

 


[2] 중국 현지에서 배우자가 거류비자(취업)가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 미성년 자녀 동반비자 신청하는 경우

 

중국 현지에 배우자가 취업으로 거류비자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중국에서 생활해야 할 경우 한국에서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중국에 취업하고있는 분이 직접작성한 초청장, 여권복사, 거류비자복사
- 한국에서 성인 배우자, 미성년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사진1장

위 서류를 비자 대행하는 곳에 맡기면 가족 모두 동반비자(S1비자)가 발급이 됩니다.
(한국에서 중국 취업비자 대행은 동양여행사 02-318-0126)

 

단, 중국에 취업거류비자의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가능합니다.

발급 받은 s1 비자로 중국에 가서 30일 안에 해당 공안국에 가서 거류수속을 하시면 됩니다.

중국에서 거류수속시 가족인것을 확인하는 가족관계증명서의 공증,인증본이 필요합니다.

<참고>
-> 가족관계증명서 번역공증,가족관계증명서 중국영사관 공증 절차 및 견본

 


[3] 그외...관광비자를 받아서 현지에서 변경하는 경우 (중국 현지에서 배우자가 거류비자(취업)가 있는 상태)

 

중국 현지에서 배우자가 취업으로 거류비자가 있는 상황에서 그의 가족분이 중국에서 생활해야 할 경우 한국에서 취업비자가 아닌 관광비자(L비자) 를 받아서 중국에서 거류비자 수속하는 방법입니다.

-> 주의: 요즘들어 안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에서 가능 여부 확인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 확인>
-> 중국에 L비자로 방문 후 Z비자로 변경방법(중국에서 배우자가 Z비자 거류비자 있는경우)

동양여행사(대사관공증,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중국비자 대행)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