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증명 공증, 중국에서 서명확인이 필요한 경우 서명증명 중국대사관 공증
중국에서 법인 회사를 설립해야 할 때 또는 그외 자신의 서명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수있습니다.
서명을 증명해오라고 한다면(또는 사인을 증명) 서명증명 중국대사관 공증을 한후 사용하시면 될것입니다.
(서명증명 중국대사관 공증이 필요하다면 관련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
만약 서명증명 말고 본인을 확인하는 증명 즉, 본인증명을 해오라고 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이경우 서명증명처럼 진행할수가 없습니다. 중국대사관에서도 본인증명이라는 특별한 양식의 서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보통 여권을 공증 해서 사용하시곤 합니다. 본인증명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중국제출처에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서명증명>
서명증명 중국대사관 공증, 견본 |
1. 서명증명 이라는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 서명이 맞다라고 작성하고 서명하여 서류를 만듭니다.
2. 공증을 받습니다. (번역공증 형식이 아닌 사실공증 형식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실공증이란 본인이 직접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여 공증을 하는 방식입니다.)
3. 서명증명 공증 완료 된 서류에 한국외교부 인증 받기
4. 중국대사관 공증 받기
중국대사관 본인 접수가 안되므로 대행처 접수 하셔야 하겠습니다.
(서명증명 중국대사관 공증이 필요하다면 관련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
상기 절차를 거친 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
본인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증명은 중국대사관에서 해주질 않으므로 보통 여권 인증으로 확인을 받습니다. 여권인증 관련하여 아래 참고해보세요.
링크] 중국에서 사용할 여권공증 여권인증(여권 중국영사관 인증)
만약, 서명(사인) 확인말고 법인회사의 도장을 확인해 오라고 한다면 법인 인감증명서를 공증해서 사용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링크] 인감증명서 중국대사관 공증] 중국에서 회사의 인감증명서 요구하는 경우
<서명증명 중국대사관 공증 견본>
서명증명이란 말 그대로 자신의 서명을 증명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명, 즉 자신의 사인이 맞다라는 증명으로 봐도 될것입니다.
이상 서명증명 중국대사관 공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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