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증

중국선 혼인신고] 혼인관계증명서 공증, 혼인관계증명서 인증

동양천사 2012. 5. 24. 09:42

중국선 혼인신고] 혼인관계증명서 공증, 혼인관계증명서 인증

중국국제결혼 절차에서 중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할때 필요한 혼인관계증명서 공증,인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려고 할때 필요한 서류는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여권이 필요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중국어번역공증 후 한국외교통상부 인증을 받고, 중국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만 중국에서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공증,인증 관련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

간혹 중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역도 있을수 있겠지만 거진 대부부분의 지역에서는 혼인관계증명서 서류만 필요로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공증,인증 절차

-> 위서류를 주민센터,읍,면사무소,구청등에서 발급을 합니다.

-> 발급된 서류를 중국어 번역합니다.
   (번역이 잘못되면 중국영사관 인증시 기각이 날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번역을 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와 번역문을 가지고 공증사무소에 가서 번역공증을 받습니다.

-> 번역공증 받은 서류에 한국외교통상부 인증을 받습니다.


-> 번역공증, 한국외교통상부 인증 받은 서류에 중국영사관 인증을 받습니다.(중국영사관은 꼭 대행접수)
   (공증,인증 관련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

위 순서대로 진행을 하셔야 하며, 본인이 준비하기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행처에 문의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위서류 진행시
보통으로 발급되면 8-9일정도 소요됩니다.
급행으로 처리되면 3.4.5일 정도 소요됩니다.(중국영사관 급행비가 추가됨)


참고글

가족관계증명서 공증,인증 방법(중국대사관 공증) - 중국에서 가족확인을 해야할 경우
중국비자 종류 - 한국에서 발급받을수 있는 중국비자


<혼인관계증명서 공증, 혼인관계증명서 인증된 서류 견본>










동양여행사(대사관공증,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중국비자 대행)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