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양영사관 결혼사증 예약대기자 단기방문(C-3)
중국국제결혼을 진행시 동북 3성(길림성,흑룡강성,요녕성)의 경우는 결혼비자 발급시 심양영사관에 예약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결혼방문자의 증가와 한국출입국사무소 사증업무 폐지등으로 인해 심양영사관의 결혼비자(F-2) 예약 대기기간이 6-7개월정도로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서 많은 기다림에 지쳐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잠깐동안이지만 중국배우자께서 한국에 오실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되어 알려드립니다.
단! 한국에 단기종합으로 오신 후에 한국에서 결혼으로 체류자격변경은 안되므로 중국에 돌아가셔서 결혼비자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출처: 주선양한국총영사관
발급대상
심양영사관 결혼사증 예약대기자로서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자 등
단기간 입국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에 해당조건
- 중국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체류하면서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자
- 국내에서 중국인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임신, 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구비서류
- 사증발급신청서(사진부착)
- 여권 원본 및 사진면 사본
- 신분증 사본
- 호구부 원본 및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
- 결혼비자 예약확인증(출력본)
- 이수면제 대상 소명자료 등 단기 입국 필요성 소명자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양영사관 홈페이지 참조
참고
중국국제결혼 결혼비자 사증(f-2) 신청시 건강진단서 항목 및 건강진단서 발급 가능 병원 정보
결혼비자로 한국 방문한 중국인(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 발급 방법, 결혼비자(F-2)외국인등록 신청
외국인 배우자 의료보험 신청 관련 정보(건강보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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