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 매매, 판매를 위한 대사관 공증, 아포스티유 진행 안녕하세요as&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그저 바라만 보아도 기분 좋은 인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매, 판매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확인해 주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재 미혼인지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 본인의 국적이나 신분을 확인,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관계를 확인시켜주어야 한다거나, 부동산 소유 할 당시 여권내용과 현재 여권이 변경되었을 경우 여권이 변경되었다는 확인, 기타 본인의 변경된 상황을 확인 시켜주어야 하는 등 위와 맞는 여러가지 문서들을 요구할 것입니다. 한국 서류를 해외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대사관 공증 확인을 받아서 사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 서류의 대사관 공증, 아포스티유 진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