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교류가 활발해지고 중국과도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중국 특허청에 상표권을 등록하고 신청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법인설립이나 위생허가 등의 여러 가지 작업이 동반될 수 있겠는데요 이때 요구되는 사업자등록증, 상표등록원부, 등기부등본, 여권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한국 서류가 중국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각 서류의 중문 번역부터 해서 중국대사관 인증 절차를 거친 후에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대사관 인증 진행 절차 발급하신 문서를 중문으로 똑같이 번역을 진행하십니다. 번역문과 같이 공증사무소에서 번역공증 받은 후에 한국 외교부 인증확인을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중국대사관 인증 확인을 받습니다. 작업하시기가 어려움이 따를 것인데요 번역 작업부터 인증 확인하는 작업까지 모두 대행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