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1 중국 동반비자 - 취업한 분의 가족 동반비자 중국에서 취업한 분의 가족이 같이 중국에서 생활을 하고자 할 경우에 가족분은 동반비자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가족의 경우 관광비자(L비자)를 받아서 중국에서 거류비자(거류증 이라고도 함)로 변경을 하였는데, 요즘에는 S1비자가 새로 생겨서 관광비자에서 거류비자로 변경이 안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꼭 S1비자를 받아야만 중국에서 거류비자로 변경해는 지역이 생기고 있습니다. S1 중국 동반비자 발급 문의 동양여행사 02-318-0126 S1 중국 동반비자 - 취업한 분의 가족 동반비자 취업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자녀, 장인,장모 등 2촌이내 가족분들은 동반비자인 S1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취업자의 18세 이상의 성인 자녀의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