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국대사관 공증-법인설립,상호변경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회사의 임원 대표등의 변경된 내용, 업종, 주식총수, 주소등이 변경내용등을 볼수 있는 서류입니다. 중국에서 법인회사를 설립을 한다거나 대표처 연장 수속을 할 때 대표분이 변경되었을 경우라던지, 상호변경되었다든지 여러경우에 필요하게 됩니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시 간단히 말하면 법인등기부등본 입니다. 위 서류가 중국에서 필요로 한다면 중국대사관 공증을 받아서 사용하셔야 하겠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중국대사관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 보통 위 서류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이나 대표자 여권등도 추가로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 참고해보세요 링크] 중국 대표처 연장을 위한 사업자등록증 중국대사관 공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