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아포스티유 인증 - 사업자등록증 아포스티유 협력국각에서 사용하려면 외국에서 회사 지사설립(법인 설립)이나 대표처 연장등 해외에서 회사업무관련을 하려하다보면 한국의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해외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선 공증 또는 외교통상부 영사확인(아포스티유 확인) 이나 해당국가의 대사관 인증을 받아서 사용하게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이 되어있는 나라에서는 외교통상부 영사확인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게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국에는 러시아, 캐나다, 호주, 미국, 인도, 일본, 터키 등등 100개 이상의 나라가 이에 해당됩니다. 대사관 인증까지 요구하는 나라의 경우는 아포스티유 협약이 안되어 있는 나라로 보통 베트남, 중국 등에 해당됩니다. 관련글: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