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치는 일들 여러 가지 상황들 어차피 해야될 일이라면 즐거운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그 또한 재미있고 금방 지나가 있을 것입니다 해외 유학이나 해외 체류를 위해서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들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서류들을 해외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아포스티유 받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은 외교부(법무부) 아포스티유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사용하기위해서 아포스티유를 받는 방법에는 2가지 방법으로 나뉠 수 있겠습니다. 1. 통상적인 서류들 한국의 서류가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선 보통적으로 한글 발급된 서류를 영어로 번역해서 공증사무소에서 번역공증 받은 후 아포스티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