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증

보조사료제조등록증 공증] 중국에서 보조사료 제조등록 필요한 경우

동양천사 2014. 11. 26. 09:42

보조사료제조등록증 공증] 중국에서 보조사료 제조등록 필요한 경우

 

사료제조등록에 관한 내용들이 중국에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중국대사관 공증의 업무가를 받은 후에 서류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중국에서 사용하는 서류이므로 중문으로 번역을 한후 (영문이 필요한 경우 영문번역)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습니다.


공증된 서류에 한국외교부에가서 확인을 받고, 중국영사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중국영사관 공증 관련 문의 사항은 동양여행사 02-318-0126)

 

 

위 그림은 서류는 보조사료제조등록증을 중문으로 번역작업 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 경우라면
링크] 사업자등록증 공증 - 중국사용(사업자등록증 중국대사관 인증)

 

 

 

 

 

보조사료제조등록증이 중국에서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사료 관련 업무 봐야하는 경우라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료등록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이상 보조사료 제조등록 중국영사관 공증 살펴보았습니다.

동양여행사(대사관공증,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중국비자 대행)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