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상용비자(중국복수비자,F비자) 관련 정보 한국에서 발급받는 중국비자 중 중국상용비자, 즉 복수비자(F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용이라는 말이 상업적인 목적이라는 뜻을 말하며, 중국상용비자는 한국회사 사람이 중국에 잠깐잠깐 다녀야 하는 경우에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상용비자(중국복수비자)를 발급할때에도 일반적인 관광비자 접수서류(여권,사진,신분증 사본)가 들어가는 것이 아닌 여권, 사진, 회사명함 으로 접수를 하게됩니다. (중국비자 발급 대행에 대한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 중국상용비자(중국복수비자)는 사용할수 있는 기간에 따라 6개월,1년 두가지가 있습니다. 6개월,1년동안 중국을 왔다갔다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항은 중국입국시 중국에 체류할수 있는 기간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