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확인서 공증] 중국에서 이혼처리시 이혼확인서 중국대사관 공증 중국배우자와 한국배우자가 한국에서 이혼을 했다면 법원에서 이혼확인서 또는 이혼조정서, 이혼판결문 등의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한국에서 이혼처리 되었다면 중국배우자 또한 중국에서 이혼수속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중국배우자가 중국에서 이혼을 하기 위해선 중국대사관 공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중국대사관 공증 받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혼확인서 중국 대사관 공증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 이혼확인서 중국대사관 공증, 견본 - 법원에서 발급해준 이혼확인서를 공증사무실 공증을 받습니다. 중문 번역을 하여 번역공증을 받습니다. - 외교부 확인을 받습니다. 공증받은 이혼확인서에 한국외교부의 인증 확인을 받습니다. - 중국대사관 확인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