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번역공증 카타르 대사관 공증 진행 안녕하세요P)I 외국 생활을 하다보면 혼인 상황을 보여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살때라던지 보험처리를 할 때 배우자 관계자라는 것을 보여준다거나 거류비자를 받으려고 하는 등 여러 가지 경우에 혼인 상황을 확인해 주어야 할 텐데요 한국에서 혼인상황을 보여주는 서류로는 몇 가지가 될 텐데요 과거에는 호적등본이 있었고요 현재에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서류가 호적등본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으로도 확인을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호적 서류인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을 하십니다. 위 서류를 해외에서 사용을 하려고 한다면 인증을 받아서 사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혼인관계증명서 영문으로 번역 후 번역공증 받고 카타르 대사관 공증 진행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