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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호구정리를 위한 혼인관계증명 공증

동양천사 2018. 1. 23. 11:25

중국 호구정리를 위한 혼인관계증명 공증

 

따뜻한 커피한잔이 생각나게 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호구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혼인관계증명 공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호구를 정리한다는 말은 즉, 중국 파출소에서 호구부를 정리한다는 말입니다.

미혼을 기혼으로 바꾸는 경우라던지 기혼을 이혼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미혼을 기혼으로 바꾸는 호구정리

 

한국분과 중국분이 중국국제결혼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2가지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한 경우, 중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한 경우 >>

 

-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한 경우

중국분과 한국분이 한국에서 혼인신고후 중국 호구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에 한국의 혼인관계증명 공증된 서류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다 보이게 발급을 하셔서
중국어번역공증, 한국외교부, 중국대사과 공증을 받아서 가져가셔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중국 호구부에 기혼으로만 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기혼으로 변경하면 중국에서 혼인신고된것이 맞긴한데요.
나중에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시등 출입국사무소에서 추가기재를 해오라고 하는 경우등의 문제가 생길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꼭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한 경우에는 
호구부에 기혼변경하면서 호구부 바로뒷면에 한국인 누구와 미혼을 기혼으로 변경했다라는 내용을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출소에서 안된다라고 하는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호구부혼인상황변경기재증명 서류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점 주의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 중국대사관 공증 문의 동양여행사 02-318-0126

 

- 중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한 경우

 

중국분과 한국분이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민정국에서 결혼증을 만든후 호구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결혼증이 추가로 나왔기 때문에 호구부에 기혼으로만 변경해도 크게 문제될건 없겠습니다.

민정국에 두분이 직접가셔서 혼인신고 하셔야 하는데요
한국인의 미혼이다라는 증명서류가 필요하실 겁니다.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다 보이게 발급을 하셔서
중국어번역공증, 한국외교부, 중국대사과 공증을 받아서 가져가셔야 하겠습니다.

 


[2] 기혼을 이혼으로 바꾸는 호구정리

 

중국국제결혼을 한 후에 이혼을 하게되는 경우인데요
호구부를 기혼을 이혼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혼신청을 한 후에 중국에서 이혼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판결문(또는 이혼확인서, 이혼조정서 등)과 혼인관계증명서
이 두서류를 중국대사관 공증 받은 후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혼판결문 중국대사관 공증 문의 동양여행사 02-318-0126

 

링크] 중국국제결혼 이혼시 이혼판결문(이혼조정서,이혼확인서) 중국대사관 공증 인증 방법

 

 

오늘은 중국분 호구부의 호구정리하는 여러가지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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