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국대사관 공증-법인설립,상호변경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동양천사 2017. 12. 27. 08:17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국대사관 공증-법인설립,상호변경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회사의 임원 대표등의 변경된 내용, 업종, 주식총수, 주소등이 변경내용등을 볼수 있는 서류입니다.

 

중국에서 법인회사를 설립을 한다거나 대표처 연장 수속을 할 때 대표분이 변경되었을 경우라던지, 상호변경되었다든지 여러경우에 필요하게 됩니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시 간단히 말하면 법인등기부등본 입니다.

위 서류가 중국에서 필요로 한다면 중국대사관 공증을 받아서 사용하셔야 하겠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중국대사관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

 

보통 위 서류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이나 대표자 여권등도 추가로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 참고해보세요


링크] 중국 대표처 연장을 위한 사업자등록증 중국대사관 공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중국대사관 공증 절차  

1. 서류발급
등기소에서 발급해줍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해서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2. 중국어번역 및 번역공증
중국에서 쓰시는 것이므로 보통적으로 중국어번역을 합니다.
번역문과 등기부등본을 같이 공증사무실에서 번역공증을 받습니다.

 

3. 한국외교부 인증확인 및 중국대사관 공증
번역공증된 서류를 한국외교부 인증확인을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중국대사관 공증을 받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중국대사관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

 

글로 적어놓으니 간단한 절차이긴 한데요
직접 진행하시기에는 걸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중문 번역이라던지 번역공증은 자격이있는 분만 가능하고 중국대사관 공증은 대행접수등등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국대사관 공증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동양여행사(대사관공증,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중국비자 대행)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