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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혼서류 - 한국에서 먼저 이혼처리 후 중국에서 이혼할 때 필요서류

동양천사 2016. 11. 10. 17:51

중국이혼서류 - 한국에서 먼저 이혼처리 후 중국에서 이혼할 때 필요서류

 

중국국제결혼 후 이혼을 하시게되면 양국 모두 이혼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먼저 두분이 협의이혼을 하셨거나 이혼판결로 이혼을 하셨다고 한다면, 중국에서도 이혼수속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이혼후 중국 이혼시 필요한 서류는 이혼판결문(또는 이혼확인서,이혼조정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입니다.

 

위 서류를 중국대사관 공증,인증을 받은 후 중국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중국대사관 공증,인증 방법에 알아보겠습니다.

 

중국대사관 공증,인증 관련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


 



   중국이혼서류 중국대사관 공증,인증 절차  


한국에서 먼저 이혼을 했다고 중국에까지 이혼처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한국의 이혼처리된 이혼판결문, 이혼확인서 등과 혼인관계증명서를 중국대사관 공증,인증 처리 해서 중국에서도 이혼 수속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우선 서류 발급을 합니다.


법원에서 발급받고, 구청등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상에는 꼭 이혼처리가 완료 된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중국어 번역을 합니다.

 

공증사무소에서 번역공증 받습니다.

 

공증된 서류를 한국외교부에서 인증 확인을 받습니다.

 

외교부 인증 받은 서류를 중국영사관(통상 중국대사관이라고 말함) 인증확인을 받습니다.

 

중국대사관 공증,인증 관련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


상기 절차는 본인이 진행하시기에 어려운 점이 많고 또한 중국대사관의 경우 대행접수만 받고 있으므로 문의하셔서 대행접수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은 협의에 의해서 이혼처리를 하는 경우입니다.

 

결혼을 하는 남녀사이에 더 이상의 부부생활이 어려운경우 법적인 절차를 거쳐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경우를 이혼이라 하는데요 이혼처리를 부부가 협의하에 이혼하는 경우를 협의이혼이라 합니다.

 

이상 중국이혼서류 - 한국에서 먼저 이혼처리 후 중국에서 이혼할 때 필요서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동양여행사(대사관공증,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중국비자 대행)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