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증

제적등본 중국영사관 공증] 중국에서 제적등본 필요로 한다면

동양천사 2015. 5. 7. 17:29

제적등본 중국영사관 공증] 중국에서 제적등본 필요로 한다면

 

 

한국에는 제적등본이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가족사항,제적사항등을 나타내는데요.

 

과거에는 호적등본과 함께 있었는데 호적등본이 없어지고 가족관계등록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국에서 호적등본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를 합니다.

 

<참조>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라면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링크] 가족관계증명서 번역공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중국대사관 공증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상황만 볼수가 있는데요. 그외의 다른 분들이 나와있는 서류를 원하신다면 제적등본으로 발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족의 제적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거나 부모님 이외의 분들을 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 호적등본이 없어졌으므로 대체용으로 제적등본으로 발급받아서 사용하시면 될듯합니다.

 

 

서류를 중국에서 사용하려면 중국영사관 공증의 절차를 거쳐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중국대사관 공증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


<중국영사관 공증 절차>

- 발급된 서류를 중국어로 번역을 하여 공증사무실에서 번역공증을 받습니다.

- 중문번역으로 번역공증 받은 서류를 한국외교부 인증을 받습니다.

- 중국영사관 공증(인증)을 받습니다.

 

 

 

 

2008년이전의 과거에는 호적등본과 제적등본이 따로 있었는데 요즘에는 호적등본이 없어지면서 호적등본을 원하는 사람들은 제적등본을 발급받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에는 호적, 본, 출생, 혼인, 사망, 부모형제, 호주관계등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 제적등본 중국대사관 공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동양여행사(대사관공증,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중국비자 대행)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