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비자

S1 중국 동반비자 - 취업한 분의 가족 동반비자

동양천사 2015. 4. 29. 14:42

S1 중국 동반비자 - 취업한 분의 가족 동반비자

 

중국에서 취업한 분의 가족이 같이 중국에서 생활을 하고자 할 경우에 가족분은 동반비자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가족의 경우 관광비자(L비자)를 받아서 중국에서 거류비자(거류증 이라고도 함)로 변경을 하였는데,

요즘에는 S1비자가 새로 생겨서 관광비자에서 거류비자로 변경이 안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꼭 S1비자를 받아야만 중국에서 거류비자로 변경해는 지역이 생기고 있습니다.

 

S1 중국 동반비자 발급 문의 동양여행사 02-318-0126

 

 


   S1 중국 동반비자 - 취업한 분의 가족 동반비자  

취업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자녀, 장인,장모 등 2촌이내 가족분들은 동반비자인 S1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취업자의 18세 이상의 성인 자녀의 경우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서류>

중국에서 취업하고 계신 분
- 직접 작성한 초청장 (초청하려는 분마다 각각 작성)
- 거류비자면 복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함)
- 여권 복사

 

한국에서 발급받으려는 분
- 여권
- 사진1장
- 가족관계증명서 (인원수만큼 발급 예: 2명이면 2부, 3명이면 3부)


S1 중국 동반비자 발급 문의 동양여행사 02-318-0126


<주의>

한국에서 S1비자 받았으면 중국에 가셔서 30일 안에 거류비자(거류증) 수속을 마치셔야 합니다.

중국에서 거류수속준비시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공증,인증본이 필요할것입니다.

 

공증인증 관련 링크 확인

링크: 가족관계증명서 번역공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중국대사관 공증

 

동양여행사(대사관공증,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중국비자 대행)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