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증

이사회명부 공증 - 중국에서 한국의 이사회명부 필요한 경우

동양천사 2014. 11. 13. 09:45

이사회명부 공증 - 중국에서 한국의 이사회명부 필요한 경우

 

중국에서 법인 관련하여 한국 이사회명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이사회명부를 요구한다면 한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 공증을 거친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중국 대사관 공증시 회사에서 한글로 작성된 이사회명부에 회사법인도장을 찍은 서류로 진행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공증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회명부 중국 대사관 공증 관련 동양여행사 02-318-0126)

 


 

 

 이사회명부 중국 대사관 공증 및 공증된서류 견본

 

 

첫째. 서류를 작성하여 직인을 찍습니다.
이사회명부는 복사본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한글로 작성된 문서에 회사 법인도장이 찍힌 원본으로 진행을 합니다.

 

둘째. 중문 번역을 하여 공증을 합니다.
중국에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보통적으로 중문 번역을 합니다. 공증은 공증사무실에서 번역공증을 받습니다.

 

셋째. 한국외통의 인증을 받습니다.

 

넷째. 최종 중국 대사관 공증을 받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본인 접수안되므로 대행처에 문의해보세요.
(이사회명부 중국 대사관 공증 관련 동양여행사 02-318-0126)

 

중국에서 이사회명부를 요구한다면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 후 사용하면 됩니다.
추가로 중국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것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주명부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추가로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한 경우라면
링크] 법인 등기부등본 번역공증 (법인등기부등본 중국영사관 인증)

 

주주명부가 필요한 경우라면
링크] 주주명부 중국대사관 공증 인증 (중국대사관인증)

 


<중국 대사관 공증받은 이사회명부의 견본>

 

 

 

 

회사에서 작성된 서류이고 대표이사, 주식, 지분율등 이사회명부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것입니다.
이상 이사회명부 중국 대사관 공증 살펴보았습니다.

동양여행사(대사관공증,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중국비자 대행)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