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증

호적등본 공증] 중국에서 호적등본 요구하는 경우라면

동양천사 2014. 11. 10. 08:48

호적등본 공증] 중국에서 호적등본 요구하는 경우라면

 

한국에서 호적등본이라는 서류가 없어진지 벌써 6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2008년도 호적등본 폐지)

 

그런데 중국에서 어쩌다 한국의 호적등본을 제출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의 호적등본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호적등본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용하시면 될듯 합니다.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 서류가 맞는지는 중국 현지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것 잊지 마세요.


중국에서도 잘 모르겠다라고 나온다면 보통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면 됩니다. 혹은 제적등본 서류가 있는데요 이것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제적등본은 호적등본과 같은 형태입니다.

 

서류를 중국에서 사용하려면
중국대사관 공증의 절차를 거쳐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중국대사관 공증 관련 문의사항은 동양여행사 02-318-0126)

 

참고링크]
가족관계증명서 번역공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중국대사관 공증

 

 

 

호적등본은 과거에 있었던 서류입니다. 현재는 없어졌고, 아래와 같이 세부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출생,개명,귀화 등의 사실을 알 수 있는 기본증명서
혼인상황, 이혼등의 사실을 알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등의 사실을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이상 호적등본 중국대사관 공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동양여행사(대사관공증,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중국비자 대행)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