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증

법정대표신분증명 공증 - 중국에서 한국의 대표신분증명이 필요한 경우

동양천사 2014. 10. 23. 10:00

법정대표신분증명 공증 - 중국에서 한국의 대표신분증명이 필요한 경우

 

중국에서 법인설립이나 대표처연장 또는 대표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 간혹 한국의 법정대표신분증명 (대표신분증명) 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모르는경우 굉장히 난감한데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정대표 신분증명 공증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중국에서 법정대표신분증명을 요구하는 경우 한국의 사업자등록증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중국대사관 공증이 필요한 경우라면 참고하세요
링크] 사업자등록증 공증 - 중국사용(사업자등록증 중국대사관 인증)

 

(법정대표 신분증명 중국 대사관 공증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

 


 

   법정대표 신분증명 중국 대사관 공증, 견본  

- 한국에서 대표를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중국어로 작성을 합니다.

 

- 작성된 서류에 법인인감도장을 찍습니다.
그외 필요한 경우라면 회사 직인도 찍으셔도 되고, 대표자의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 작성된 서류를 가지고 공증사무실에서 사실공증을 받습니다.
대표자 본인이 직접 공증사무실 가셔서 공증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본인이 가시기 어렵다면 공증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가지고 대리인이 받으셔도 무관합니다.

 

- 한국외교부 인증을 받습니다.
공증 받은 서류에 외교부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 최종 중국 대사관 공증을 받습니다.
사실공증으로 받은 경우 대사관 공증신청서에도 똑같은 법인도장이 찍혀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법정대표신분증명에 사인과 회사 직인도 찍혀있는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공증신청서에도 똑같은 서명과 회사직인이 찍혀있어야 하겠습니다. (법정대표 신분증명에 찍힌 데로 공증신청서에도 똑같이 되어있어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국 대사관은 본인 접수가 안되고, 대행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법정대표 신분증명 중국 대사관 공증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


<참고>
그외 추가로 등기부등본이 필요한 경우라면
링크] 법인 등기부등본 번역공증 (법인등기부등본 중국영사관 인증)

 


<법정대표신분증명 중국 대사관 공증 견본>

 

 

 

 

 

본인이 대표가 맞다는 신분증명이 필요할 때 작성하는 임의 서류입니다.(보통 중국에서 법인설립이나 대표처연장, 대표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지만 위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법정대표 신분증명 중국 대사관 공증 살펴보았습니다.

 

 

 

동양여행사(대사관공증,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중국비자 대행)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