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비자

중국상용비자(중국복수비자,F비자) 관련 정보

동양천사 2011. 1. 22. 08:10

중국상용비자(중국복수비자,F비자) 관련 정보

한국에서 발급받는 중국비자 중 중국상용비자, 즉 복수비자(F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용이라는 말이 상업적인 목적이라는 뜻을 말하며, 중국상용비자는 한국회사 사람이 중국에 잠깐잠깐 다녀야 하는 경우에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상용비자(중국복수비자)를 발급할때에도 일반적인 관광비자 접수서류(여권,사진,신분증 사본)가 들어가는 것이 아닌 여권, 사진, 회사명함 으로 접수를 하게됩니다.
(중국비자 발급 대행에 대한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


중국상용비자(중국복수비자)는 사용할수 있는 기간에 따라 6개월,1년 두가지가 있습니다.

6개월,1년동안 중국을 왔다갔다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항은 중국입국시 중국에 체류할수 있는 기간이 30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번 중국을 다녀올수 있습니다만 30일 안에는 꼭 출국을 해야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상용비자를 복수비자(F비자)라고도 하는것입니다.


복수비자 발급하시는데 있어서 처음 발급하는 분들과 계속 사용중인 분들이 다시 연장하는 비용이 약간의 금액차이가 납니다. 신규와 연장의 차이입니다.

신규란 중국상용비자(복수비자)를 처음 내시는 분들이나 이전에 발급한적이 있는데 기간이 지났다거나 혹은 기간이 지나지 않은 비자를 사용중이신분이 중국에서 비자변경하신분이나 한국에서 다른 중국비자를 발급하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연장이란 복수비자를 발급하여 계속 사용하시면서 비자기간이 완료되어 또다시 연장하시려는 분들에 해당되는데 모두가 다 연장조건이 되는것은 아니고 최근 1년 이내에 복수비자로 2번이상 중국을 다녀온 경력이 있어야만 연장조건에 해당됩니다.

6개월 복수비자와 1년복수비자 발급비용관련해선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중국비자 발급 대행에 대한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
링크: 중국비자 종류 - 한국에서 발급받을수 있는 중국비자(종류별 중국비자 대행 비용)



중국상용비자(복수비자, F비자)가 맞는지 확인

CATEGORY 
- F로 적혀있습니다.

ENTRIES
- M(多)로 적혀있습니다.

ENTER BEFORE
- 비자 유효기간. 위 기간까지 비자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DURATION OF EACH STAY
- 030로 적혀있습니다. 즉, 중국입국시 30일 체류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ISSUE DATE
- 비자발급일

ISSUED AT
- 비자 발급 지역

FULL NAME
- 성함

BIRTH DATE
- 생년월일

PASSPORT NO.
- 여권번호

REMARKS
- 비고

복수비자는 중국입국 후 30일 안에 나오셔야 되는 것 꼭 확인하시길바랍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국에서 불법체류를 하고 계시다면 나중에 얼마나 황당할지 생각만해도 끔찍하네요.
이상 중국비자중 중국상용비자(중국복수비자,F비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동양여행사(대사관공증,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중국비자 대행)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