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체류하고 계시는 중국분의 보험을 들어야 한다거나귀화서류를 진행을 하시려 하신다거나중국인분들의 관계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국분들의 관계확인을 해야되는 경우중국현지에서 친인척 관계를 확인하는 공증을 하셔서 중국외사판공실 인증을 받아서와야 합니다.위 서류를 친족관계공증서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호구부로 관계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서호구부를 공증해서 진행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호구부로 진행할 경우 한국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아니라고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으므로 미리 알아보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친척관계증명서는 신청인이 누구이고 관계인이 누구이고 등신청인누구와 관계인누구는 관계가 어떻게 된다라는 내용으로중국공증처에서 공증을 받는것입니다. 친족관계공증서를 진행하시고자 중국에 가시는 것은 너무 어..